1. 소득 : 기준 중위소득 75%이하
긴급복지 지원기준
가구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1인추가시 |
원/월 |
1,671,334 |
2,761,957 |
3,535,992 |
4,297,434 |
5,021,801 |
5,713,777 |
672,468 |
2. 재산 : 241,000천원 이하
▷ 금융재산 : 600만원 이하 (주거지원 800만원 이하)
3. 지원액
생계 |
1인 |
2인 |
3인 |
4인 |
5인 |
6인 |
713,100 |
1,178,400 |
1,508,600 |
1,833,500 |
2,142,600 |
2,437,800 |
주거 |
1~2인 |
3~4인 |
5~6인 |
398,900 |
662,500 |
874,100 |
부가 |
연료비(10~3월) |
해산비 |
장제비 |
전기요금 |
1500,000 |
700,000 |
800,000 |
500,000이내 |
의료 |
300만원 이내 |
4. 주의사항
- 급여종류별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별도 판단하여 연계지원 및 중복 방지
- 동일한 위기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 불가
※다른 사유도 지원종료 후 3개월이 지나야함
-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복합지원 가능
-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시에만 추가적으로 지원 가능
-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 중복지원 불가
※기초의료급여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. 다만,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 가능
- 암환자,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보건소 지원 우선 신청
5. 신청서류
- 공통 : 현장확인서,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, 소득재산관련확인서, 소득재산신고서
- 의료비 :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요청서, 위임장, 진단서, 입퇴원확인서
- 기타 출소, 질병, 체납, 실직 등 위기사유 관련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