→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,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필요
→ 생계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적용하지 않으나 단,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.3억원·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 제외
※ 다만, 고소득(연1억) ·고재산(9억)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
<2025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·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>
(단위 : 원/월)
가구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기준중위소득 | 2,392,013 | 3,932,658 | 5,025,353 | 6,097,773 | 7,108,192 | 8,064,805 |
생계급여 (중위 32% 이하) |
765,444 | 1,258,451 | 1,608,113 | 1,951,287 | 2,274,621 | 2,580,738 |
의료급여 (중위 40% 이하) |
956,805 | 1,573,063 | 2,010,141 | 2,439,109 | 2,843,277 | 3,225,922 |
주거급여 (중위 48% 이하) |
1,148,166 | 1,887,676 | 2,412,169 | 2,926,931 | 3,411,932 | 3,871,106 |
교육급여 (중위 50% 이하) |
1,196,007 | 1,966,329 | 2,512,677 | 3,048,887 | 3,554,096 | 4,032,4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