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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도시 사하,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.

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사업 안내

제도취지

  •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,18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지원제도임.

지원대상

  •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로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의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·중증질환자,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

지원내용

  •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
  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표입니다
    구분입원외래
    희귀질환자,
    중증난치질환·중증질환자
    요양급여비용 면제
    기본식대의 20% 본인부담
    만성질환자,
    18세 미만인 자
    요양급여비용의 14% 본인부담
    기본식대의 20% 본인부담
    요양급여비용의 14% 본인부담
  • 건강보험료 지원 :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

신청절차 및 방법

  • 신청 주체 :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, 기타 관계인이 신청
  • 신청 장소 및 기간 : 거주지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
  • 신청 구비서류 :
    •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/변경신청서
    • 임대차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    •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
    • 진단서 등
  • 문의처 : 거주지 관할 구·군 복지과 및 읍·면·동 주민센터

부양의무자기준

  •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
만족도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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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생활보장과 (051-220-5576)
최근업데이트
2025-0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