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형 이동장치(PM) 견인 시행 알림
전동킥보드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, 도심 내 미관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(PM) 이용 문화를 정착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(PM) 견인을 시행합니다.
○ 시행일시 : 2025년 2월 1일 (계도기간 : 2025.1.1. ~ 2025.1.31.)
○ 견인구역 :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 또는 제33조,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 금지 장소
○ 견인대상 : 민원이 접수되어 공무원이 대여업체에 이동명령 후 1시간 내 미수거된 전동킥보드
○ 견인시간 : 평일 09:00 ~ 18:00 (주말, 공휴일 제외)
○ 문 의 처 : 교통행정과 051-220-4556
문의 : 051-220-45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