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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

지원대상

  • 모든 20-49세 남녀 중 검사희망자(결혼, 자녀 여부 무관)
    •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가능(별도 비자조건 없음)
  • 주요주기별 1회(최대 3회 지원)
    • 29세이하(제1주기), 30-34세(제2주기), 35-49세(제3주기)
    • 주기별 1회, 최대 3회 지원

검사항목

  • 여성 :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(자궁,난소 등)
  • 남성 :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)

검사비 지원금액

  • 여성 : 최대 13만원
  • 남성 : 최대 5만원
    * 검사비 본인부담금 및 진찰료 발생 가능

검진

  • 검진가능기간 :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
    ※ 지원 신청에 시행한 검진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
  • 검진가능장소 : 사업참여 의료기관
    ※ 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검진시에만 검진비 지원가능

지원절차

  1. 검사비지원 신청검사비지원 신청
    e보건소 온라인 신청
   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
    [검사희망자]
  2. 검사의뢰서 발급검사의뢰서 발급
    신청접수 및
    검사의뢰서 발급
    [보건소]
  3. 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및 결과상담
    검사실시 및 결과상담
    *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
    3개월이내 검사
    *검사의뢰서 제시(필수)
    *의료기관 예약후 방문(권고)

    [사업 참여의료기관]
  4. 검사비청구검사비청구
    보건소 또는
    e보건소 청구
    *검사일로부터
    1개월이내 청구

    [대상자]
  5. 검사비지급검사비지급
    제출서류 확인 후
    검사비 지급
    *청구일로부터
    3개월이내 지급

    [보건소]

지원신청

  • 신청 공통서류
    • ① 신청서 다운로드
    •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
    • ③ 주민등록등본 (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) 다운로드
      ※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 없음
      ※ 15~19세 부부 대상자,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
  • (아래에 해당하는 경우) 필요한 추가 신청서류
    • [동일 주소지 거주] 추가서류 없음
      [별도 주소지 거주]
      • 법률혼 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또는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      • 사실혼 :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(2인의 인우보증)+보증인(내국인성년자)의 신분증 사본 각 1부
      • 예비부부 :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
    •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
      • ① 신청서
      •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      •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1부 (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제출생략 가능)
      •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(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)
      • ⑤ (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) 혼인증빙서류 중 1가지 제출
        • 혼인증빙서류 :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, 사실혼 확인 보증서
        ※ 온라인 신청시에는 ④,⑤ 서류만 제출

검사비 청구

  • 청구기한
    • 검사일로부터 1개월이내 청구
  • 청구서류
    • ① 청구서
    • ② 외래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
    •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
    • ④ 본인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
      ※온라인 신청시 ②,③,④서류만 제출

신청방법

  • (방문신청) 신청서류 지참 후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(온라인신청) e보건소를 이용한 jpg, pdf형식 파일 첨부 제출

필요서식

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신청서 다운로드
개인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로드
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
청구서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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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건강증진과 (051-220-5761)
최근업데이트
2024-07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