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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1차)
담당부서 하단2동 작성일 2025.01.02 조회수 8
첨부파일

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 1. 공고기간 : 2025. 1. 2.(목) ~ 2025. 1. 10.(금)

  2. 공고대상 : 5세대 5명

  3. 공고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  4. 공고내용 : 기간내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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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업데이트
2025-0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