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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따른 최고공고
담당부서 장림2동 작성일 2024.12.31 조회수 4
첨부파일
주민등록(거주지 변동)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의 규정에 따라 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    
    ○ 공고기간 : 2024. 12. 31. ~ 2025. 1. 13. ▷ 13일간(초일불산입)
    ○ 공고대상 : 이*철 등 2세대 2명  ▷ 붙임 참조 
    ○ 공고방법 : 우리 구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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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장림2동 (051-220-5301)
최근업데이트
2024-12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