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2.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4.12.23. ~ 2025. 01.07. (15일간)
나. 공고대상 : 3세대 3명 ▷ 붙임 참조
다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
라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